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

앞으로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한도가 차량 시세의 최대 11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한도가 차량 시세의 최대 11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일부 캐피탈사가 중고차 대출에 과도한 한도를 운영하거나 시세 검증이 미흡해 차량가격 대비 과다대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캐피탈사(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최신 중고차 시세에 기반한 대출한도 설정 등 과다대출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고차 대출한도는 중고차 구입비용에 더해 옵션, 튜닝 등 부대비용을 포함, 시세의 110% 이내에서 캐피탈사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캐피탈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캐피탈사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중고차 대출 모집인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캐피탈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민원 발생 시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캐피탈사 내부 절차 변경 기간 등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중고차 영업 관행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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