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축소 기조에도 불구 지난해 불복심판 청구 전년 比21% 증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부과하는 추징금에 반발에 불복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세무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1분기 세수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대기업 세무조사 강도를 끌어올린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세 불복 심판 청구 건수는 695건으로 1년 전(574건)에 비해 21.0% 증가했다. 법인세 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697건에서 2016년 509건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심판 청구 세액이 100억원을 넘는 건수도 2015년 76건, 2016년 82건, 2017년 84건, 2018년 97건으로 4년째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다'며 이의를 신청한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법인세 심판 청구 인용률도 지난해 31.0%에 달했다. 100건 중 31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가 불복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정기 세무조사 중심 운영 등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불복 신청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이를 반증한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세수는 올들어 해당 목표치를 채우는 것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월까지 정부가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인 세수진도율은 16.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포인트 낮다. 1~2월 거둬들인 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은 "심판원에서 순수하게 '인용' 결정한 건을 기준으로 해 조세심판통계연보에 수록한 법인세 조세심판 인용률은 25.5%로 2017년의 38.8%에서 대폭 개선됐다"며 "무리한 과세로 인한 불복이 늘어났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수 진도율의 경우 "정부의 일부 정책에 따른 자연스런 감소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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