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회사에 'GLAD' 브랜드 넘겨…대림산업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혐의로 대림사업 이해욱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자사의 호텔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당시 대표이사)과 아들인 이동훈씨가 100%(이 회장 55%, 이동훈 45%)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가 출원·등록하도록 하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2012년부터 자체브랜드인 GLAD를 통해 호텔사업에 진출한 상태였고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4년 GLAD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 회장이 설립한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에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APD 오는 2026년 9월까지 지급받기로 예정된 수수료는 약 283억원에 달한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지급된 수수료도 브랜드 가입비 2억800만원, 브랜드 사용료 14억6900만원, 마케팅 분담금 14억3300만원 등 총 31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설립한 APD가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수익을 얻은 과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대림산업이 4억300만원, 오라관광과 APD가 각각 7억3300만원, 1억6900만원이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이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31억원의 수수료와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호텔사업 관련 회의를 이 회장이 주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 7월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APD 지분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모두 무상양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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