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전지사업 분야 핵심 인력 2년 동안 76명 빼가"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관련 인력을 빼갔다는 혐의로 LG화학으로부터 피소당했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도 요청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된 구체적 자료가 발견됐다는 게 LG화학의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

LG화학은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사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과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입사지원 인원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했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을 이용해 SK이노베이션이 최근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을 빼가기 전인 2016년 말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였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 사업에서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해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먼저 유감을 표한다"며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으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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