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처벌 면할 가능성 희박

케이뱅크 대주주를 노리던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사실상 지분 확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 서울 KT광화문지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케이뱅크 대주주를 노리던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사실상 지분 확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한도초과보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조치는 잠정 연기 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KT로선 지분 확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다름없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이같은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