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검찰 고발 조치…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 결정

공정위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133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위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133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KT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서 당해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보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3억8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KT가 가장 많은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가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를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12건 사업의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에 달한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사전에 낙찰 업체를 정해놓고 예정 업체가 쉽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텔레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유도하고자 낙찰 예정사 외에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한 4개사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를 통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계약에서 96~99%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지난해 진행된 동일 사업 입찰에서의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낙찰률이 30% 이상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건의 입찰 중 5건에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회선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회사에 동시에 회선을 임차하지 않고 1개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낙찰 업체가 들러리사에게 지불한 대가가 반영돼 낙찰 금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KT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KT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위가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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