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2조원 가량 추가징수…876만명, 15만원 더 내야

지난해 월급이 오른 회사원 876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4만8000원씩 더 내야 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지난해 월급이 오른 회사원 876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4만8000원씩 더 내야 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총 2조1178억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회사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보수 변동을 확정해 최종 정산한다. 성과급 등을 연말 전에 정산할 수 없어 이듬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낸 다음 지난해 보수가 올랐다면 건보료를 덜 낸 만큼 이달 25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만약 보수가 줄었다면 건보료를 더 낸 만큼 돌려받는 식이다.

정산 대상자인 1449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60.5%)은 가입자와 사업장이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20.5%)은 가입자와 사업장이 각각 1인당 평균 8만 원을 돌려받는다.

추가 납부하는 건보료는 이달 25일 고지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