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억 규모 유상증자 난항 예고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진나 17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해야 하지만, 지분확보를 위해선 금융위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KT의 지분율은 10.00%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으로부터 조사나 검사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올해 1월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주금 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정하되, 6월 28일까지는 추가 협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달 25일까지 유상증자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시행한다.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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