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혐의 조사 중…심사 장기화 불가피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KT의 5900억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던 케이뱅크도 투자가 막히면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승인해달라고 신청해 심사하던 중 KT에 대해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파악돼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KT가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등 심사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심사는 재개된다.

그러나 금융위 안팎에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끝나면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KT는 현재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7년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한 기업이지만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 분리 규정 때문에 그동안 10% 이상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일반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10%)을 완화해 지분 보유를 34%까지 넓혀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5900억원 규모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의 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 사실이 밝혀지며 제동이 걸렸다. 이 경우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KT는 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지난달 12일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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