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조건…2억 보증금·재판관계자 접촉 금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2차 공판을 통해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돼 77일 만에 풀려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만에 석방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인한 도정 차질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 2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한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 관련 이중 2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지만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