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 중 관련법 숙지 미흡…책임 통감하고 깊이 반성

공정위가 가맹비를 예치하지 않고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번 결과를 받아들였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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