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입찰 제한 첫 사례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앞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됐다며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했다.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으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7일 "GS건설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7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겼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자체 등 공공 입찰을 실시하는 행정 기관에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4~9월 GS건설에 대해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각각 경고 1번, 시정명령 1번, 과징금 2번의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받은 벌점이 총 7점이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2018년 포스코ICT , 강림인슈, 동일이 처음이었다. 지난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이 관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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