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지급 수수료 50% 이하로…모집수수료 지급 투명화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고 보장성 보험료를 최대 5%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방안 추진된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는 초기 수수료를 최대 5% 낮추는 방안도 나온다.

지난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하고,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수료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한다. 이와 함께 모집수수료는 분납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도 투명화한다.

특히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한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가 곧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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