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이후 4년만에 조사…증시 상장에 미칠 영향 관심사

11일 바디프랜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세청이 안마의자로도 잘 알려진 종합 헬스가전 렌탈 전문기업인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만에 받는 조사로 회사 창립 후 2번째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11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 도곡타워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송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오전에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조사받았고 조사 배경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 4국은 기업들의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을 때 투입된다.

이 같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지면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 등 총 6100여만원을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자만 279명에 이르며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2건이나 적발돼 형사입건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했다는 논란 등 ‘직장 내 갑질’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당시 임금 체불 등과 관련 입장자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위에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상장 작업 중인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현재 상장 예비심사 결과 발표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4월 말부터 5월 30일까지 2007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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