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 5G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신고

꼼수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통신사들이 데이터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무제한 5G 요금제 출시 이후 일부 데이터 제한 조항으로 꼼수논란이 불거진 KT가 논란이 확산되자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1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KT는 꼼수 논란이 불거진 '이틀 연속 하루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5G 무제한 요금제 약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KT는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약 일주일만에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KT는 상업적 사용이나 불법 P2P 접속 등 비정상적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통신 품질 저하를 막아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량 데이터 사용이 불가피한 5G 통신 특성상 '마케팅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KT는 한발 물러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KT가 데이터 제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비슷한 제한 규정으로 논란이된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통사의 요금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하루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5월 말까지 가입할 경우 24개월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도 프로모션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이통사들이 5G 보급화에 적극 나서는 만큼 5G 가입자가 이번주 1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각각 올해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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