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연간 약 2조원 소요…2024년까지 국가·교육청 50%씩 분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이어 2021년 전면 시행에 나서기로 9일 결정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OECE 회원국 36개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그 다음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청은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세수현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추진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들어간다.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으로 정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으로 확정했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실시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에 이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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