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카오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이력…대주주 확보 '빨간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색 경보가 울렸다.

금융당국이 최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대주주 지위 확보에 사실상 걸림돌이 생긴 것이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KT의 각종 법령 위반 의혹들이 가시지 않고 있어 적격성 심사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달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담합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금융당국이 이 점을 고려해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확보는 확신할 수 없다.

카카오 역시 적격성 심사 통과를 안심하긴 이르다. 카카오는 지난 4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보통주 기준) 구성은 한국투자증권 50%, 카카오 10%, KB국민은행 10%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카카오M 사건의 경우 해당 회사가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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