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청약철회 기준 시점도 기존 '청약일'에서 '수령일'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은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하게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한편 해외 거주자나 여행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대폭 확대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연수생이나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 가입할 수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출국 직전 공항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을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입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험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판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리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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