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주차장 대체 및 청년창원지원 등 활용…공정위 기존 입장 고수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외관.(사진=롯데쇼핑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 부평구청이 매입의사를 밝히며 해결의 기미가 보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용도로만 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난항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부평구청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평구는 굴포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한 주차장 확보 등 공공시설 공간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지원, 문화 및 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의 매각명령으로 5월 19일까지 새주인을 찾아야하는 백화점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롯데 인천·부평점 매각건은 2013년 롯데백화점이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등을 약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20년간 영업하다 쫓겨나게 된 신세계가 무효소송을 냈지만 지루한 공방 끝에 2017년 11월 롯데가 승소하면서 마무리됐고 올해부터는 롯데 간판을 걸고 인천터미널점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부지 매입 당시 공정위는 롯데의 인천 지역 점유율이 50%를 넘게 된다며 독과점을 우려해 인천점·부평점·부천 중동점 등 인천지역 소재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매각 시한은 5월 19일까지다.

매각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롯데는 2017년 10월 인천·부평점에 대한 1차 공개매각을 시작한 이후 지난 2월 10번째 매각 공고를 냈고 가격은 감정가액의 50% 이하로 낮췄다.

인천점의 감정가는 2299억원, 부평점은 632억원. 인천점의 경우 감정가의 50%인 1149억원 아래로 책정되는 셈이다. 개별매각 협의도 33회나 진행했지만 새주인을 찾기 못했다.

새주인을 찾기 어려운 점은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 부평점은 4660평 규모로 최근 대형화되는 쇼핑몰 트렌드에 비해 규모가 작아 백화점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부평점 매입 의사가 있는 부평구청은 공익시설 활용 조건으로 매각 조건 조정을 공정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롯데 인천점·부평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은 롯데가 독점을 하게 된다고 밝히며 여전히 백화점 용도 매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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