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 및 현금 배당 의결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29일,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들을 원안 승인하고 3,000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사진=삼천리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29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2018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전자증권법 시행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사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들이 원안 승인됐으며, 삼천리는 별도 기준 매출액 2조 5347억원, 영업이익 553억원, 당기순이익 244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해와 동일한 3000원의 현금 배당이 의결되었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외이사에 김병일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과 이석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을 신규 선임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일 사외이사와 이석근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다.

한편 이찬의 삼천리 대표이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맡은 바 최선을 다했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히며 "2019년에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안전보건경영, 미래성장 기반 구축, 함께하는 경영을 추진하며 지속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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