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 밀려 사내이사 연임 실패…스튜어드십코드 경영권 박탈 첫 사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경영권 박탈 첫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를안게 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각종 비리와 탈세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첫 경영권 박탈 사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었다. 해당 안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64.1%가 찬성했고, 35.9%가 반대 표를 던져 부결됐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또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 구조는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 국민연금이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이며,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표 행사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움직임이 외국인·기관·소액주주 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확립,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끝내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조 회장은 1999년 부친 고(高)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른지 20년만에 경영권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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