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 의혹 등 논란 확대…1년 만에 재조사후 실소유주 강모 씨 고발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이 사실상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 탈세액이 국세청이 추징한 260억원보다 더 크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였지만,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재조사를 위해 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 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 명의자 6명 중 3명이 강 씨가 실제 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며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가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강 씨와의 대화 녹취록, 관련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대표 명의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강 씨를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고발 이후에도 강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가 탈세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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