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시 대주주 심사서 배제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카카오가 금융 계열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다음주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반면 카카오의 지분율은 10% 남짓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그룹에 속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 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중 20%를 매입해 지분율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달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무난하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꿰찰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걸림돌도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서 벌금 1억원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26일 1차 공판이 열린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를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인 김 의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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