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협과 산림조합 등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해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컨설팅 대상 조합 수를 30여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컨설팅은 오는 11월까지 총 15주에 걸쳐 진행되며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총 30개 소규모 영세조합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신협 14곳을 비롯해 농협 4곳, 수협 6곳, 산림조합 6곳을 컨설팅 대상으로 예고한 상태다.

컨설팅은 내부통제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2명이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실시되며 이 자리에서는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시스템을 8개 부문별(예금,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현금, 전산, 방범)로 면밀히 진단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및 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 계획 수립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감원의 내부통제 컨설팅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컨설팅에 따른 만족도 및 호응이 높았던 만큼 올해 대상 조합수를 전년 대비 10곳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고객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통해 타 조합과 공유하는 등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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