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인허가 신청서류 제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만약 이번 기업결합심사가 공정위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M&A는 성사되지 못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주식취득 등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시장집중도를 판단할 시장획정 방식이다. LG유플러스, CJ헬로의 결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때 공정위가 시장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과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M&A 심사 당시에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CJ헬로가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CJ헬로 외에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체들도 M&A 물망에 오르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