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1년 만에 재조사…수백억 탈세 및 봐주기 등 유착 의혹 불식 총력

국세청이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진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거액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레나의 수백억 탈세 봐주기 의혹을 불식함과 동시에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모 회장과 아레나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클럽 내부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강 모 회장을 지목,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에 대한 거액 추징과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26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유착 의혹 등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지난해 클럽 아레나의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세무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도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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