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잠자는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의 지급신청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신청 마감시간을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중 관련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된 건을 뜻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법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된다.
휴면예금 찾아줌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하여 지급신청하거나, 진흥원의 서민금융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계문 원장은 "연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여 앞으로도 장기간 고객들이 잊고 계신 소중한 재산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파인(금융감독원)' 등 유관 사이트와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