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강원 포함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인 6일에도 초미세먼지(PM-2.5)가 전국을 뒤덮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인 6일에도 초미세먼지(PM-2.5)가 전국을 뒤덮었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으며,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에는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며 ‘매우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처럼 재해 수준의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시·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시·도는 9곳에 불과했으나, 이틀 만에 15곳으로 늘었다.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강원 영동 지역도 이날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날 서울지역에는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날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짝숫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고 홀수인 날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해야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244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t 감축될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일 북쪽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찬바람으로 인해 전국을 뒤덮은 초미세먼지가 점차 흩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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