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 위주 구성 지적…3월내 출시 어려울 듯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SK텔레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과기정통부에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가 반려됐다. 대용량 고가 요금제 위주로 구성되면서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용자심의자문위원회는 경제·경영·회계·법률·정보통신기술·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제 출시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는 5G 데이터를 일정량 사용하면서 LTE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수준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대 정도이며 2~3가지 요금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5G 통신망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건물 내부나 지하에서 터지지 않는다. 아직 망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심에서만 서비스 가능하도록 망을 갖춰놔서 완벽한 5G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3월내 5G 상용서비스가 어렵게 됐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모든 요금제를 정부승인 하에 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치려면 14일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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