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자료 일괄 제시"요구…일반인 아닌 점 고려 재판 공개여부 판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단 15분 만에 종결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단 15분 만에 종결됐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없이 양측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됐으며,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면접교섭권 ▲부부 간 재산분할 등의 쟁점을 확인했다.

양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만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이 “항소심은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요건을 따져달라”고 하자, 이 사장 측 변호인도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도 변론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까지 양측이 증거로 제시할 자료을 특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장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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