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부광고를 단속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실시한다.

24일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를 단속하고 일반 국민 제보를 받아 지난해 총 1만4249건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90일간 전화번호 이용 중지도 가능하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783건) 등 순이었다.

팩스 광고는 최근 NH농협은행·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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