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신의칙 위반 아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기자] 1조원이 걸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총 3125억여원(원금 기준)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불과 1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는지였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올 경우 신의칙에 반하므로 수당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1심 판단과 같았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비는 이번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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