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이익 배제하더라도 금감원 신뢰 저하 및 공정·투명성 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전직 국회의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김 부원장 등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어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다.

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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