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명 수사의뢰 및 징계…적발된 143개 기관명 공개

정부가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등 관련 실태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15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를 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정부가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등 관련 실태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15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뢰 된 기관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20일 정부는 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에서의 비리는 수사의뢰 30건, 징계요구 128건 등 총 158건이었고 정규직 전환에서의 비리는 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등 총 24건이었다.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비리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자는 전체 315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이다.

정부는 수사의뢰 된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징계(문책)대상 4명은 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사의뢰·징계대상 281명 직원은 즉시 업무배제하고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또한 수사의뢰 된 사안 중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부정합격한 당사자가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 조치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정합격자 13명은 수사의뢰와 관련한 숫자”라며 “향후 중징계가 되는 경우 그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서 (부정합격자)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단계에서 응시 기회를 제약받은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2017년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 3234명에 대해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242명이 채용 과정에 있다”라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채용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서의 단순 오류, 인사위원회 운영의 부적정, 공고기간 미준수,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등 업무 부주의 사안 2452건도 조사됐다.

정부는 규정이 미비한 사안은 제도를 개선하고 가벼운 실수 등은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사의뢰건이 적발된 31개 기관의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다. 징계요구건이 적발된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한 후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임의로 자격을 부여해 최종합격 시킨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채용시 조카 또는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조사됐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333개는 기재부가, 지방공공기관 634개는 행안부가, 기타공직유관단체 238개는 권익위가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점검 후 신규채용된 사례와 최근 5년 정규직 전환사례이며 2017년 10월 이전 신규채용도 비위제보와 언론의혹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포함됐다. 감독기관 1차 전수조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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