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해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서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유지시켜주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대출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는 한 달에 134만7000원을 매달 상환해야 한다. 1년후 금리가 1%p 오른다고 하면 월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오르는데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월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수준이고,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방지한다.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예컨대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에 금리가 1.5%p 오른다고 해도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1%p만 오른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상환액 부담이 약 9만원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5년간 금리가 3.5%p 오른다고 해도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대출금리 상승폭은 2%p로 제한돼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경감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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