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정씨 대우개발 회장 시절 공금 부당 이용

▲ 사진 왼쪽부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 아트선재센터 관장.(사진=뉴시스)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이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를 상대로 3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정씨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5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양산업개발(옛 우양수산)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지분 90.42%를 인수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는 일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도 지배주주를 이용, 보수 및 퇴직금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대우개발이 소유했던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펜트하우스를 25년간 연 12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급된 2억2500여만원을 김 전 회장과 연대해 돌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 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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