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업무 투입해 위험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 지시 수행한 것 아냐”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가 14일 오후 대전 한화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한화가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인턴 직원이 비정규직이 아닌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한 사실상 정규직 직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지난달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이라며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규직 신분이 보장되는 수습사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고가 비정규직, 파견직 신분의 근로자들에게 위험한 임무를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채용전제형 인턴은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한화의 정규직(전문직)이라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해명했다.

㈜한화 측은 “신규입사자는 모든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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