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 사익편취 집단 선정…내부 거래 등 집중 검증할 듯

서울 서초구 KCC건설 본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KCC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K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KCC그룹이 공정위 사익편취 집단으로 선정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된 KCC건설에 대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KCC건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CC건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3년 이후 약 6년만에 이뤄진 조사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KCC그룹이 사익편취 집단으로 선정되면서 이번 KCC건설 세무조사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KCC건설의 경우 현재 개인 최대주주로는 정몽열 대표가 지분 29.99%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KCC그룹의 지주사 격인 KCC가 36.03%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앞서 KCC건설은 2014년 7월에도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당시 KCC건설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상태였다. 정몽렬 사장이 24.81%, 정상영 명예회장이 5.68% 지분을 보유해 총수일가 지분율은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30.49%였다.

당시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지자 정 명예회장이 지분 0.5%를 매각하는 식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29.9%까지 줄여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난 셈이어서 세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공정위가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재벌 사익편취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KCC건설의 경우 그룹 지주사인 KCC의 우산 아래 그동안 수천억원대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KCC건설의 최근 3년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꾸준히 20% 수준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거둬들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 1조3264억원 가운데 4분의 1수준인 3011억원을 특수 관계자 거래를 통해 올렸다.

이와 관련 KCC건설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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