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출·잦은 연체 등 고리사채 특성상 초과이자율 계산 어려워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세 자릿 수에 이르는 고금리 불법사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 사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으로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다. 대출유형은 ▲신용대출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준다.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중 264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조정했으며 법정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에 한해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이들을 기소하려면 위반명세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추가대출이나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나 사법당국 모두 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협회는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