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017년 환경미화원 100명 명의로 저축예금 계좌 100개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이 같은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5건 적발돼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우리은행 A지점의 지점장 등 5명은 2017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환경미화원 100명의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거래자의 실명 확인 증표 등에 의해 확인된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이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원 두 명에겐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 직원 두 명에겐 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상태인 나머지 한 명에겐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우리은행 B지점에서는 2005년 6월 이미 사망한 고객의 예금계좌를 2007년 8월에 개설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이 과거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또 다른 5개 지점 역시 5명의 예금계좌 10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 사망하자 명의인의 자녀가 영업점 직원인 점을 이용,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한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했다.

이 외에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두 건 발생했다. 

이 사실이 발가되자 우리은행 직원 3명은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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