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조사4국 특별 세무조사 받아…미신고 해외금융계자 적발

국세청이 삼성家 친족 기업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삼성가(家) 친족기업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를 상대로한 특별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정기관 및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5월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알머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세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인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알머스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을 이유로 수 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알머스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국세청은 알머스를 비롯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알머스는 스마트폰과 일반휴대폰의 헤드셋과 베터리팩, 기타 휴대폰 액서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07년 7월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최대주주는 고(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딸인 이순희씨의 아들 김상용씨이며 총 76.1%의 알머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순희씨 본인도 13.0%의 알머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알머스는 생산 판매하는 제품보다 '삼성가(家) 친족회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일감을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올렸다. 이후 2005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그해 계열분리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였던 알머스는 2016년 생산장비 하나없이 800억 시장규모인 '목업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2017년에는 삼성의 갤럭시S8의 이어폰 생산을 알머스의 베트남 법인인 영보비나전자가 맡으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서 가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로 알머스의 중국과 베트남의 알머스 현지법인과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알머스 매출의 90%가량은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머스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계열분리 당시 2134억원이었던 매출은 10년이 지난 지난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408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영억이익도 59억원에서 117억원으로 매출액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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