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12곳이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 담긴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와 관련헤 금융당국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125개 금융회사 전체의 최근 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12개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의 핵심 항목인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을 28개 지표로 나눠 세부 점검했다.

이는 2016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회사와 협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었다.

그 결과 미흡 항목이 13개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1개사, 증권 2개사, 자산운용 4개사, 저축은행 1개사, 여신전문금융 4개사 등 총 12개사였다.

이들은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직무별로 구체화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과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 시간 등의 항목을 일부 누락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보고·의결사항과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이사의 불참 이유, 의결권 제한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해 회사별 공시 미흡 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미흡 사례가 많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등의 작성 기준 합리화를 위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임원의 전문성 요건,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 등과 관련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으로,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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