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부담 작용한 듯…이사해임 등 적극 주주권 행사는 않기로

국민연금이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민연금이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경영 참여 대신 정관 변경으로 경영 참여는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끝내고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해 최소화했다.

한진은 이로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 만이다.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일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로 한진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조양호 회장 해임 등 기존의 소극적인 '단순투자형' 주주권 행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 대기업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한진그룹 경영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 지분율도 7.34%로 3대 주주다.

하지만 당초 예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총수일가의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적용하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과 함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를 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 이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