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집유 2년…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산채'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드루킹 측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네이버 등 접속 로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우모씨가 당일 22시7분부터 23분사이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댓글 공감 클릭을 반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2016년9월 킹크랩 포토로타입 테스트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11월 9일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시연을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보고를 주고 받아온 사이란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온라인 보고문서를 들어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김 지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며 "(김 지사에)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드루킹이 수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해 순위 조작을 한 것을 김 지사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드루킹 김씨의 재판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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