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 항목 중 일부가 면제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 항목 중 일부가 면제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의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발행분담근 682억원, 전체의 19%가량을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분담한다.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저신용 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어들면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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