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등 ‘위반’…박상현 대표 ‘형사입건’까지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바디프랜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 등 총 6100여만원을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자만 279명에 이르며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2건이나 적발돼 형사입건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관할서) 주관으로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8건으로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4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 직원 1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총 298시간 초과했다.

바디프랜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12건 적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에 헤드가드 미설치’로 형사입건됐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했다는 논란 등 ‘직장 내 갑질’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관할 노동청이 ▲자사 상품 강매 ▲체중감량을 위한 무급휴직 강요 ▲포괄임금 계약 관련(연장․휴일수당 임금에 포함) 확인서 작성 강요 ▲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등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 진행하면서 이같은 위반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바디프랜드는 임금 체불 등에 관련해서 입장자료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고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위에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상장을 준비해 왔지만 각종 갑질 이슈 및 박 대표의 형사입건까지 이어지며 상장 일정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