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막으려 회유·폭행" vs "불법 청탁 요구·공갈"…경찰 해당 내용 병합 수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폭행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반박을 이어가며 진실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는 손 대표이사가 자신의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주점에서 손 대표이사가 김씨를 회유하다가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이사는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김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김씨에 따르면 손 대표이사와 김씨는 지난 10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만났다.

김씨는 자신이 손 대표이사의 교통사고 관련 제보를 취재 중이었고,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손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서 취재진에게 해당 파일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는 김씨가 "저한테 폭력 행사하신 것 인정하십니까"라고 수차례 묻는 내용이 담겼으며, 음성파일 속 김씨가 손 대표이사라고 주장한 남성은 김씨의 질문에 "아팠냐, 그럼 미안하다. 생각해보니 물리적 강도와 상관 없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럼 폭력이다. 미안하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손 대표이사는 전날 JTBC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오던 김씨가 당일(10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에게) "정신 좀 차려라"고 하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는 게 손 대표의 설명이다.

김씨는 녹취록과 식당을 나서는 내용이 찍힌 영상파일,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 사본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에게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면서 "둘이 만났던 방 안에 폐쇄회로(CC)TV는 없었고, 폭행에 대한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일어난 손 대표이사의 교통사고가 발단이 됐다.

김씨는 "손 대표이사가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 도주했다"며 "손 대표이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추적당해 4차로 도로변에 정차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손 대표는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대표는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은 있다"며 "당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취업 청탁 여부 및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자신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는 나를 회유하려 JTBC 보도국 내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했다"며 "수차례 상황을 끝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손 대표는 언론계 위계를 악용해 (나를) 겁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김씨가 나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해 왔다"며 "김씨는 교통사고를 빌미로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 기사화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김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손 대표와 나눈 것이라 주장하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력서를 받아보겠다는 내용, 계약직 채용 절차와 관련된 내용 등이 담겼다. 김씨는 "손 대표이사가 회유한 음성녹취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은 손 대표의 폭행 의혹을 내사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손 대표이사가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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