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삼양식품·프루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도 착수

회사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회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재판 초기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야식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삼약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 논란이 된 자회사 프루웰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양식품의 경우 총수의 구속과 함께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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