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밴드·L0 관련 외부 전문가 인사제도 TF 구성…'돈 파업' 비난도

KB국민은행과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마련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노사협상을 잠정 수용하며 19년 만에 강행한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KB국민은행과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마련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늘(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번 조정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했던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와 L0(지점 창구 직원 등) 직군의 경력 인정 관련 갈등이 해소됐다.

노사는 페이밴드와 L0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단, 태스크포스가 종료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페이밴드 진입 시기를 지금보다 5년 늦춰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KB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은 9년 만에 탈환한 리딩뱅크 이미지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통해 성과급 300% 보장과 임금피크제 연장을 강조했고, 결국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돈 파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임금피크제다. KB국민은행은 그간 부점장급은 만 55세 생일 다음 달부터, 팀원·팀장급은 만 55세가 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했다. 

사측은 지난해 나온 산별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만 56세'로 연장하되, 구체적인 시점을 직급에 상관없이 '만 56세 생일 다음 달'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팀장·팀원급 직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6개월 유급 재택 연수에 연수비 600만원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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