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행정지도의 무분별한 연장을 제한한다. 또한 사전통제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본격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20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금융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 행정지도가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금융 행정지도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행정지도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연장 횟수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무분별한 행정지도 연장 횟수 역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장기화 됐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